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전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시 제공
민간특례사업이 백지화된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조성된다. 토지주들은 시세 보상을 요구해 사유지 매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거점녹지라는 상징성을 살리고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를 위해 시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해 생태를 복구하고 환경을 보전할 것”이라며 “갈마지구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일부 지주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일부는 공원지역 해제 대상이어서 대략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지방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면 이자의 70%를 국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가가 이와 관련해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마지구에 앞서 지난 4월 부결된 매봉공원은 4차산업혁명,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등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관련 기관을 매봉공원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전체 139만1599㎡ 가운데 사유지가 53.6%(74만5441㎡)다. 매봉공원은 전체 35만4906㎡ 가운데 사유지가 98.8%(35만738㎡)에 이르지만 대부분 진입 도로가 없는 땅이다. 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성명을 내 “갈마지구 편입토지 전체를 일몰제 만료일인 20년 6월30일까지 주변 거래가격으로 적정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지주협의회는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주요 등산로를 폐쇄하고 소유 토지에 대해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겠다. 일몰제 만료일 이후에는 개발 가능한 각종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을 재심의해 부결했으며 지난 4월12일에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