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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등록 2019-07-08 17:16수정 2019-07-08 21:56

충남도 2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받아
연금·고용보험 최대 60%, 건강보험 100%까지
산재보험 전액, 1분기 지원금 소급 신청 가능
충남도는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일선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 10인 미만을 고용한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에 맞추려고 감원한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 △산재보험 전액 등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4000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고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 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1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2분기 신청 시 1분기 지원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나 신규 입사자·퇴사자가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천안과 아산시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1분기에 13개 시·군의 3726개 사업장과 9742명의 노동자에게 모두 24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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