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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목원대, 부당해고 청소노동자 복직시켜라”

등록 2019-07-09 15:59수정 2019-07-09 16:09

해고노동자 4명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기자회견
“사학도 공공부문에 준해 용역 근로자 보호받아야”
조남숙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목원대지회장(왼쪽 첫 번째) 등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목원대 청소노동자 4명이 9일 학교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조남숙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목원대지회장(왼쪽 첫 번째) 등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목원대 청소노동자 4명이 9일 학교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9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도안동 목원대 정문 앞에서 조남숙 전국공공운수노조 목원대지회장 등 부당해고 당한 이 대학 청소노동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목원대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는 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50여명이던 노조원은 용역회사가 바뀌고 석달여 만인 지난 4월30일 6명으로 줄었고 이들 가운데 조 지부장 등 4명을 해고했다”며 “다른 2명은 재계약하고 바로 노조를 탈퇴해 실제 노조가 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당한 노조원 4명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사용자로 관리·감독권이 있는 목원대는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인 목원대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고자 4명을 용역업체가 즉각 원상복직 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지부장은 “국·공립대 등 공공부문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뤄지지만 사립대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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