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가 시행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7일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전, 충남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어 국토교통위는 “시행령을 통해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는 물론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해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고쳐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광역화하면 충청지역 청년은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따라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의 자료를 종합하면, 소급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대전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곳 △충남의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곳 △세종 19곳 △충북 10곳 등 충청권에서 최소 49개 기관에 달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소급 적용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전과 충남은 일제히 환영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의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고, 충남도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핵심인 ‘광역 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안’은 심의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 원도심, 충남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에게 “대전시 인구의 세종시 유출로 원도심에서 신도심, 신도심에서 세종시로 인구 이동이 진행돼 원도심의 쇠락이 깊어지고 있어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지정받으려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건의하고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계속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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