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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등록 2019-07-26 16:42수정 2019-07-26 16:48

대전고법 항소 기각 ‘벌금 800만원’ 원심 유지
“2천만원 직접 받았다 반환 기한 반환” 항소에
재판부 “회계 책임자 안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지난 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구 시장은 “한 사업가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았으나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니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처해 달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ㄱ 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ㄱ씨를 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ㄱ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뒤 그를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에 임명하고, 2016년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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