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은 부당 노동행위이므로 회삿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 역시 불법행위여서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원용일)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회장은 2017년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이날 또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이아무개 전 부사장은 징역 1년4월에 벌금 300만원, 최아무개 전 전무는 1년2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은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제2노조(사쪽)에 힘을 실어 주려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해 불법행위를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 교육 용역 역시 제2노조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정상적인 자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 회장 등은 유성기업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2011년 5월~11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회삿돈 13억원을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애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사실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 임원진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와 함께 상생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유성기업 쪽은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충청권 7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시영 회장 등은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관련 재판 비용도 회삿돈에서 지급해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노조파괴 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통을,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 2011년 사쪽이 노사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자행해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도 타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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