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포함한 임금 체계다.
대전시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원으로 결정하고 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노동자 1150명에게 이런 임금 체계가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은 올해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됐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9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원으로 확정해 고시하고,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명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인상된 것이다.
대전과 충남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이 많은 것이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하는 노동자들의 열망과 다른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