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보완과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안이 재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의 마지막 민간특례사업 대상인 문화공원 개발 건은 민간자본으로 문화동 산 701번지 일대 18만8500㎡ 가운데 3만1319㎡(16.61%)에 533가구 규모의 지하 2, 지상 15~16층 높이의 아파트 11개 동을 지어 개발하고 나머지 15만7181㎡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애초 4만7758㎡(25.34%)에 890가구가 입주하는 최고 층고 28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개발위원회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사업대상 면적을 사유지 매입 면적의 30% 이내, 아파트 층고도 낮추는 의견을 내 변경됐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5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계획에서 △아파트 층수 다변화 △급경사 개선 및 보도 유효 폭 확보 △교차로 개선 등 경관 교통 분야 보완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전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 미개발공원 7곳 가운데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공원 등 2곳은 추진되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봉공원 등 4곳은 부결됐다. 대전시는 문화공원 사업자 쪽이 계획을 보완하는 대로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