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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등록 2019-10-28 14:17수정 2019-10-28 14:22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보완과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보완과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안이 재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의 마지막 민간특례사업 대상인 문화공원 개발 건은 민간자본으로 문화동 산 701번지 일대 18만8500㎡ 가운데 3만1319㎡(16.61%)에 533가구 규모의 지하 2, 지상 15~16층 높이의 아파트 11개 동을 지어 개발하고 나머지 15만7181㎡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애초 4만7758㎡(25.34%)에 890가구가 입주하는 최고 층고 28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개발위원회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사업대상 면적을 사유지 매입 면적의 30% 이내, 아파트 층고도 낮추는 의견을 내 변경됐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5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계획에서 △아파트 층수 다변화 △급경사 개선 및 보도 유효 폭 확보 △교차로 개선 등 경관 교통 분야 보완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전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 미개발공원 7곳 가운데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공원 등 2곳은 추진되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봉공원 등 4곳은 부결됐다. 대전시는 문화공원 사업자 쪽이 계획을 보완하는 대로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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