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청회, 기독교인들 고성 지르고 반대해 중단 충남도 인권위원회 “폭력에 무산, 법적 대응 할 것”
제11대 충남도의회는 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를 지난해 11월 재제정했다.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연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예산의 한 시설에서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으나 기독교인들이 항의해 30분 만에 중단했다. ㄷ교회 신도로 알려진 기독교인들은 인권 전문가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입 용역 진행 상황을 설명하자 고성을 지르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공청회 패널 선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충남인권조례는 성 소수자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다. 적법하게 조례를 폐지했는데 다시 제정한 것도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가 중단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할 충남도 인권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인권행정 구현 추진체계 등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충남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31일 도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도 인권기본계획은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계획이다.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연 공청회를 일부 기독교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도 인권위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인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저급한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2년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충남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하고 도 의장이 의장 직원으로 폐지를 공포해 폐지됐다. 충남인권조례는 폐지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다수당이 된 뒤 재제정됐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