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계단 등에서 여성 신체 촬영 피해자 쪽 우연히 사진 발견해 고소 경찰 증거 보전 나서, 대학 쪽 계약해지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입력 장치.
국립대 연구교수가 상습적으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ㄱ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행각은 피해 여성 쪽이 우연히 불법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 여성이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ㄱ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ㄱ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 사진은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 중에는 인터넷 등에서 찾아서 저장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사진 전부를 ㄱ씨가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시기와 피해자 등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ㄱ씨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했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대는 이날 ㄱ씨와의 연구교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ㄱ씨는 우리 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연구교수로 재직해 왔다.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