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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직 상실

등록 2019-11-14 12:01수정 2019-11-15 02:43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800만원·추징금 2천만원 확정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68)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 쪽은 “후원금은 받았으나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간인 30일 이내에 반환했으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돌려준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어찌 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구 시장의 낙마로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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