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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루누리’ 사업…전 시·군 참여

등록 2019-11-26 14:21수정 2019-11-27 17:43

영세업체에 고용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업체 1분기 3726곳에서 3분기엔 7700곳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부담 줄여 고용 안정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 ‘두루누리’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는 올 3분기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금이 7700곳(노동자 약 2만명)에 57억82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업이 시작된 올 1분기 3726곳(9742명) 24억7000만원, 2분기 4735곳(1만2383명) 39억2000만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원금은 천안이 14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9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양은 8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로는 △건강보험(7638곳) 26억4400만원 △국민연금(7548곳) 18억7600만원 △고용보험(7164곳) 4억1200만원 △산재보험(7164곳) 8억5000만원 등이다. 도는 사업장 1곳당 월평균 25만원, 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꼴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 사업장과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충남은 15개 시·군이 모두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충남도 두루누리 사업은 도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가운데 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1분기에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10만원 이하인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업체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 접수한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두루누리는 업체가 부담한 사회적 보험 비용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시책들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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