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사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금 100돈(시가 2400만원 상당)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ㅇ(25·경기도 수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ㅇ씨는 지난달 2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외곽도로에서 ㄱ(44·대전)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으로 만든 목걸이 등 6점(100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ㅇ씨가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판다’고 글을 올린 ㄱ씨에게 직거래하자고 속여 ㄱ씨를 계룡시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27일 밤 10시30분께 계룡시의 한 외곽도로에서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숨지기 전 ㄱ씨는 병원에서 “유품인 금 100돈을 팔러왔다가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밤 10시께 계룡시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용의자(원안)가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탐문 수사를 해 ㄱ씨가 27일 밤 10시께 계룡시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를 태우고 이동했고, 상처를 입고 발견된 도로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ㄱ씨의 승용차가 버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계룡시 일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해 27일 밤 ㄱ씨 차량의 이동 경로와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의 인상착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28일 새벽까지 범행 장소 주변에서 외지로 빠져나간 차량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ㅇ씨를 검거하고 숨겨둔 금붙이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ㅇ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