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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사겠다” 속여 강도살인…20대 영장

등록 2020-01-03 16:43수정 2020-01-03 16:52

충남경찰 계룡시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은 금을 사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금을 사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을 사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금 100돈(시가 2400만원 상당)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ㅇ(25·경기도 수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ㅇ씨는 지난달 2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외곽도로에서 ㄱ(44·대전)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으로 만든 목걸이 등 6점(100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ㅇ씨가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판다’고 글을 올린 ㄱ씨에게 직거래하자고 속여 ㄱ씨를 계룡시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27일 밤 10시30분께 계룡시의 한 외곽도로에서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숨지기 전 ㄱ씨는 병원에서 “유품인 금 100돈을 팔러왔다가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밤 10시께 계룡시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용의자(원안)가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7일 밤 10시께 계룡시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용의자(원안)가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탐문 수사를 해 ㄱ씨가 27일 밤 10시께 계룡시의 한 면사무소 앞에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를 태우고 이동했고, 상처를 입고 발견된 도로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ㄱ씨의 승용차가 버려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계룡시 일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해 27일 밤 ㄱ씨 차량의 이동 경로와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의 인상착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28일 새벽까지 범행 장소 주변에서 외지로 빠져나간 차량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ㅇ씨를 검거하고 숨겨둔 금붙이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ㅇ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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