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려고 1일부터 도입한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가 콜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 가운데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는 전용택시가 부족해 교통약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으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바우처 택시는 60대로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충청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www.djcall.or.kr)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1일 6회, 한 달에 60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 요금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기본 1천원(3㎞)에 440m당 100원이다. 센터는 교통약자가 신청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우처 택시에 요청 사실을 알린다. 바우처 택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콜비 1천원과 교통약자에게 지급된 바우처 및 운행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대전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 82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택시 90대 외에 바우처 택시 60대를 운행하게 됐다. 시는 장애인단체·택시업계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바우처 택시 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1만5802명이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 택시 제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특장차 5대로 시작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모두 232대로 늘었다”며 “바우처 택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연말까지 바우처 택시를 15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88-1668, (042)612-1010.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