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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등록 2020-01-07 21:47수정 2020-01-08 02:11

검찰 “국가지원 연구성과 자신 회사 명의로 특허”
김 단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
2018년 9월 <한겨레> 의혹제기 보도 내용 일치
검찰이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54)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7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단장을 국가 지원을 받아 발명한 연구 성과를 자신이 대주주인 툴젠의 성과인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원으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속여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단장이 최대주주인 툴젠은 1999년 김 교수가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코넥스에 상장됐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 내 유전 정보를 교정하는 기술로 난치병 치료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의 행위에 가담한 툴젠의 이사(39) 1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서증 조사와 서울대 관계자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2018년 9월7일 <한겨레>와 <한겨레21>이 처음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취재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대와 한국연구재단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특허 헐값 이전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서울대와 툴젠은 각각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뒤 서울대가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직무발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술이전 업무 처리 부적정 △민원 처리 및 대응 조처 지연 등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외부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겨 받은 보고서에서도 “툴젠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거쳐 2019년 9월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툴젠은 서울대에 주식 3만주를 추가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송인걸 기자, 변지민 <한겨레21>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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