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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독립가구 주거비 지원

등록 2020-02-06 11:24수정 2020-02-06 11:30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료 이자의 3%
주소·대학·직장 충남에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충남도가 12일부터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가 12일부터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도는 12일부터 도 누리집을 통해 청년 독립가구를 위해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하고 있는 만19~34살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살까지)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을 기준으로 부모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 본인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충남지역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원 대상 청년 독립가구에 대한 대출은 최대 9000만원, 이자는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 3%(연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앞서 도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저금리 상품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0.5%의 이자만 내면 된다. 도는 지난해 청년 독립가구 149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강석주 도 청년정책과장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부담이 없는 충남에 정착하고 결혼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충남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로 하면 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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