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2일부터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도는 12일부터 도 누리집을 통해 청년 독립가구를 위해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하고 있는 만19~34살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살까지)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을 기준으로 부모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 본인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충남지역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원 대상 청년 독립가구에 대한 대출은 최대 9000만원, 이자는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 3%(연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앞서 도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저금리 상품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0.5%의 이자만 내면 된다. 도는 지난해 청년 독립가구 149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강석주 도 청년정책과장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부담이 없는 충남에 정착하고 결혼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충남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로 하면 된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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