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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매봉공원 민특사업 취소는 잘못”…대전시 항소

등록 2020-02-14 16:24수정 2020-02-14 16:33

법원 “취소 절차 문제, 사업자 피해 심각” 원고 승소 판결
시 “도계위 재심 불가하고 공원 매입 진행” 이유들어 항소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대전시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전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 공익성보다는 원고의 이익침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사업 우선 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14일 밝혔다.

손 국장은 “민특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친 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대전시가 인허가를 결정한다”며 “우선 제안자 지위는 민특사업안을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해 통과한 상태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봉공원은 민특사업에 앞서 우수한 자연환경과 인접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환경과 보안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특사업은 매봉파크 피에프브이가 35만4906㎡ 가운데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전시는 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여 매봉공원 민특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550억원 안팎)을 투입해 공원용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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