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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기 회사대표 ‘중형’

등록 2020-02-19 19:41수정 2020-02-19 22:44

대전지법 MBG그룹 임동표 회장에 징역 15년, 벌금 500억원 선고
“대규모 해외사업 허위·과장 890억원 챙겨, 치밀한 범행 죄질 나빠”
국외자원개발 회사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몇백억원을 챙긴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엠비지(MBG)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엠비지그룹 공동대표 등 16명에게 징역 1년6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의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임 회장 등은 자신의 회사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외국의 기업에서 1조8천억원대의 투자를 받게 됐다.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투자 계약서는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자, 조건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거액의 투자 계약서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이 없이 너무 허술해 허위 홍보로 볼 수 있다. 임씨가 기사 형태로 홍보한 수력발전소 건설 확약, 글로벌 기업과 1조원 투자 협약, 스위스 업체 3억 달러 상당 투자 계약 등도 성사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거짓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사업은 아예 사실 무근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액을 검찰이 주장한 1200억원보다 적은 890억5천만원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임씨가 여러 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해 진실을 감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피해를 키워 죄질이 나쁘다. 임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다른 피의자들의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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