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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몰제 미집행시설 공원 조성

등록 2020-03-02 15:33수정 2020-03-02 15:45

아산 권곡문화공원 등 5곳에 100억원 투입
미집행 159곳 중 50곳에 5년 동안 150억원
충남도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논산 채산근린공원 항공 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논산 채산근린공원 항공 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올해부터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5곳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막개발을 예방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충남 도내 장기 미집행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모두 159곳 11.9㎢다. 도는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해소, 주민의 휴식 공간 등 효과가 큰 50곳(3.2㎢)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먼저 아산 권곡문화공원 등 5곳에 대해 도비 30억원과 시·군비 70억원을 들여 공원화한다. 도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여론을 수렴해 주민 참여와 이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충남도 도시계획팀 오근영씨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군과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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