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 송동훈 대표(오른쪽)가 2일 현대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 사실을 밝히고 사업 정상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사업자 쪽은 국내 유수의 기업과 도급계약을 한 만큼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전시는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국내 도급순위 7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1일 5000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 아래 안전하고 튼튼한 터미널로 준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급계약 조건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케이피아이에이치 대표 등 주류 쪽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을 담보로 시공과 대출을 맡고, 대전도시공사에 이전 금융회사인 케이비(KB)금융이 납부한 터미널 예정지 대금 594억원도 차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피아이에이치 쪽은 “그동안 일부 주주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금융심사기관의 기업유동화어음(PF) 투자 심의가 좌초하면서 터미널 공사가 지연됐다. 도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공사는 착공까지 건축허가변경 등 일부 행정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송동훈 케이피아이에이치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건설 부문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능성과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복합환승센터를 지어 대전시민에게 교통과 문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건축허가 상 각서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고 공영개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현대엔지니어링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불과하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이런 합의들이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수년 동안 착공하지 못했다”며 “각서상 기일인 11일까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의 10만2080㎡ 터에 약 8000억원을 들여 복합여객터미널,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건축 연면적은 29만4371㎡에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이며, 예정 건축 기간은 37개월이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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