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가 6일부터 긴급지원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이날 시청 누리집(daejeon.go.kr)을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만 18살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시에서 7~10일 안에 수급 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대상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유흥업소·사행업소·백화점·대형마트를 제외한 곳에서 7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방문 접수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지난달 24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인 17만 가구다. 소득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기준으로 △세대 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1만3984원, 4인 가구 16만865원, 6인 가구 23만3499원이다. △세대 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5만9118원, 4인 가구 16만524원, 6인 가구 22만167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천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천원, 5인 가구 63만3천원, 6인 가구 70만원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대상 시민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상권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문의는 시 전담상담창구 (042)270-1090, 120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도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500억원 규모로,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상시노동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저소득층 노동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3월 실직한 노동자, 무급휴업·휴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학원버스 운전사,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가구)당 100만원이다.
도는 가구당 45만원인 농어민수당도 이날부터 27일까지 일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다음 달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은 도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16만5000가구가 받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만명의 소상공인과 실직 노동자에게 빠르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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