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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0-04-24 13:45수정 2020-04-25 02:32

당내 경선 당시 권리당원 명부 부정 사용 혐의
황 당선인 “검찰이 당내 고발사건 이용해 공격”
24일 오후 검찰이 대전 중구 용두동 황운하 당선자 선거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24일 오후 검찰이 대전 중구 용두동 황운하 당선자 선거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대전지검은 24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7시간여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시 중구 용두동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캠프 쪽이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상대 후보 쪽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역 정계 사정에 밝은 전 시의원도 “당내 경선 당시, 상대 후보 캠프의 핵심 관련인이 모집한 권리당원 명부를 들고나와 황 당선인 캠프를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 후보 캠프 쪽이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황운하 당선자와 선거사무실 관계자 등이 나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자가 24일 검찰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황운하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자가 24일 검찰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황운하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황 당선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사유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쪽에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며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알고 있다”,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혀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 당선자는 경찰 내부에서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로,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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