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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모임 자제’ ‘조기 귀가’ 권고…업소 점검 강화

등록 2020-04-27 13:56수정 2020-04-27 14:10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지침’ 발표
공공시설은 노약자 복지시설 등 휴업 지속
대전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의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투명가림막이 설치된 유성구청 민원실 모습.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의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투명가림막이 설치된 유성구청 민원실 모습.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시는 27일 시민에게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하면 일찍 귀가하기를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다.

시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지침’은 시 산하 공공시설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체육시설 등 민간 부문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방역·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자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인 한밭수목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휴양림 산책로, 오월드 플라워랜드 외부관람시설 등은 놀이·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했다. 실내시설인 22개 공공도서관은 28일부터 대출, 대전예술의전당 등은 무관객 온라인 소규모 공연, 이응노 미술관은 6월까지 온라인 전시, 시립미술관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운영을 재개한다. 그러나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약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지금처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의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임시 휴원한 한밭수목원.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의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임시 휴원한 한밭수목원. 대전시 제공

또 시는 시민에게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을 자제하고, 퇴근 뒤 일찍 귀가와 사무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사무실 외에 별도의 공간에서 응대하도록 당부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부문 별 가이드라인은 시 코로나19 현황 누리집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 게시했다. 시민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인 5월5일까지 꼭 실천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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