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이 공공자전거 타슈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도 시민이 피보험자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민은 올해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디비(DB)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계약금액은 5억2578만780원이며,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받는다. 또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 사고, 걷다가 다른 이가 타는 자전거에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은 1700만원, 후유장해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은 4주(28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사망 8건, 후유장해 19건 등 1025건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4억5477만3천원이 지급됐다. 2018년에는 사망 9건, 후유장해 32건 등 모두 756건에 4억6039만1천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도 사망 5건, 후유장해 33건 등 793건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4억2294만8천원이 지급됐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전거와 관련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 시에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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