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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은 올해도 자전거 보험 혜택

등록 2020-05-27 16:04수정 2020-05-28 02:13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
대전시민이 공공자전거 타슈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도 시민이 피보험자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민이 공공자전거 타슈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도 시민이 피보험자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민은 올해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디비(DB)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계약금액은 5억2578만780원이며,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받는다. 또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 사고, 걷다가 다른 이가 타는 자전거에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은 1700만원, 후유장해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은 4주(28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사망 8건, 후유장해 19건 등 1025건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4억5477만3천원이 지급됐다. 2018년에는 사망 9건, 후유장해 32건 등 모두 756건에 4억6039만1천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도 사망 5건, 후유장해 33건 등 793건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4억2294만8천원이 지급됐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전거와 관련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 시에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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