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천안 일봉산공원(가운데 산림) 민특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천안의 일봉산공원이 개발과 보전을 놓고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천안시 의회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권 상정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안 대신 일봉산을 포함해 천안지역 민특사업 대상 4곳에 대해 모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는 수정제안을 천안시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원 일몰 시한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 고민 끝에 시장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한다”고 밝힌 뒤 26일 시의회에 ‘일봉산공원 민특사업 주민투표를 6월26일 실시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냈다.
박 시장이 직권상정한 일봉산 민특사업 주민투표안은 일봉산 일대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등 6개 동 주민이 대상이다. 천안시의회의 수정제안은 일봉산을 비롯해 천안지역 민특사업 대상인 노태공원, 청수공원, 백석공원 등 4곳의 주변 지역 주민이 투표해 찬반을 가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 의회는 “시장이 상정한 일봉산 주민투표 건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표결했으나, 부결된 사안”이라며 “천안시는 주민투표 결과가 현재 사업 반대로 결론 날 경우에 대한 대안, 일몰제 종료에 따른 막개발 대책, 협약 파기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소송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의원은 “일봉산 주민투표 건은 이미 부결시킨 바 있어 같은 안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치견 천안시 의회 의장은 “(일봉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지 주민들도 찬반의사가 있을 것이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투표 대상지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 시민사회는 “시의회는 일봉산 주민투표 직권상정 원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1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천안일봉산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 직권상정’안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 투쟁해 얻은 성과이다.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주민 주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은 “일봉산과 다른 3개 공원은 절차적, 환경적, 시민 수용성 등 조건이 다르므로 시의회의 수정제안은 주민투표 발의 취지와 목적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안시 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일봉산공원은 천안시(당시 구본영 시장)가 지난 1월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현재 문화재 관련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돼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두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일봉공원주식회사가 지난 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보완) 보고서를 보면, 이 민특사업은 40만2614㎡ 가운데 29.4%(11만8512㎡)에 1820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6%(28만4102㎡)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한편,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1일 개회하는 제233회 천안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동의)로 결정된다. 박 시장이 수정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원안을 논의하게 되지만, 박 시장과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명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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