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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황극 유도’ 교사범 13년, 속은 가해자 무죄

등록 2020-06-04 17:14수정 2020-06-04 17:32

“교사범은 피해자에 고통, 타인을 도구로 범행…죄질 불량”
“가해자는 성폭행 사실 알고 범행했다는 고의성 부족”
대전지법은 4일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한 20대에게 징역 13년, 속아서 범행한 30대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공
대전지법은 4일 성폭행 상황극을 유도한 20대에게 징역 13년, 속아서 범행한 30대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공

채팅앱에서 성폭행 상황극을 원하는 여성이라고 행세해 엉뚱한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준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ㅇ(3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채팅앱에서 만난 ㅇ씨에게 ‘35살 여성이고 성폭행 상황극을 하고 싶다’고 속인 뒤, 미리 범행 대상으로 정한 여성이 사는 공동주택 주소와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 여성이 집에 있는 시간 등을 알려줘 범행하도록 한 혐의로, ㅇ씨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ㅇ씨를 범행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으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 또 채팅앱이라는 사회적 소통 공간을 악용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ㅇ씨는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성폭행으로 알고 범행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알고도 범행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은 과실 강간을 처벌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똑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죄가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평생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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