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대전 도안지구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 4명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속인 공무원 ㅇ씨와 계약직 공무원 ㄱ씨의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와 관련 문건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지구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사업을 인가한 대전시·유성구 공무원과 개발회사 등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대전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지정 나흘 전 사업 인가가 났으며 △행정절차 위법성을 시민단체 등이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제출했으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점 등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연합회도 같은 해 4월 이런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을 덧붙여 검찰에 고발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문제의 도안지구는 38.9%에 달했다. 이를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으면 개발부담금 면제 기간 안에 사업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어찌 된 일인지 대전시와 유성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도시개발 필요성’(2조3항)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안2-1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다. 토지주연합회와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9일 도안지구개발사업 시행회사의 용역사인 ㄴ엔지니어링 대표를 구속하고 이 시행회사가 추진하는 또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피의자, 압수수색 대상 등 수사 상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안지구 개발사업(도안 2-1지구 에이(A)블럭)은 유성구 복용동 33번지 일원 23만2460㎡에 258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지난해 분양을 마친데 이어 2021년 말 입주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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