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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설치자는 공무원

등록 2020-07-21 14:31수정 2020-07-22 02:34

구청 별관에 설치했다가 덜미
대전 대덕경찰서는 21일 대덕구청 공무원 ㄱ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대덕구청 제공
대전 대덕경찰서는 21일 대덕구청 공무원 ㄱ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대덕구청 제공
구청 공무원이 구청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ㄱ(30대·대덕구청 9급)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일 낮 1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덕구청 별관 3층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청사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ㄱ씨를 검거했다.

대덕구청은 “한 여직원이 여자화장실의 휴지통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살펴보다 렌즈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이 ㄱ씨를 검거했으며 3층 화장실에서 2대, ㄱ씨의 차량에서 같은 종류의 카메라 2대 등 4대를 발견하고 압수한 것으로 안다”며 “ㄱ씨는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구청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도 확보해 ㄱ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 상습적으로 범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청은 박정현 구청장이 여직원 간담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 상담소를 열었다. 또 화장실의 휴지통을 투명용기로 교체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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