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로 수익이 줄고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25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득이 줄고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어 생활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택시 종사자 5315명, 법인택시 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지원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1인당 23만5000원, 법인택시는 1인당 43만원씩이다.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달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빠른 시일 안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