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열린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사업설명회에서 14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대전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92번째, 256번째, 260번째 확진자도 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건강식품 다단계 방문판매 설명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10여일 만에 14명이 확진됐다. 대전시는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확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7일 대전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5일 동구 인동의 한 사무실(대표 대전 287번째 확진자)에서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의 강사는 서울 강서구 225번째 확진자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2~3명씩 소규모로 사무실을 방문한 10여명에게 다단계 방문판매 상품인 건강보조식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당국은 7일 현재 설명회에 참석한 10여명 가운데 7명이 확진됐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지인 등 7명이 엔(n)차 감염돼 이 설명회발 감염자는 모두 14명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는 대전 287번째(서구·60대)와 292번째(60대) 부부, 293번째(동구·60대), 295번째(유성·60대), 296번째(서구·50대), 256번째(서구·50대), 260번째(서구·60대) 등이다. 역학조사에서 295번째는 297번째(서구·60대), 296번째는 남편(60대·299번째)과 아들(30대·300번째)을 접촉해 감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6번째는 중구 사정동 웰빙사우나에서 동료 직원 262번째(중구·70대)와 손님 282번째(중구·60대) 확진자와 접촉했고, 같은 사우나 직원인 260번째도 남편(60대·261번째)과 손님 288번째(서구·60대)를 접촉해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당국은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 설명회를 연 사무실 대표인 287번째 확진자는 무등록 방문판매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전 사무실에 1시간 정도 들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서울 강서구 225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 건강보조식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256번째 확진자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다단계 방문판매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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