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기업, 노사민정 등이 16일 오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꾸리고 근로복지법인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노동복지기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이 출연금을 내고 충남도가 지원해 최대 20억원까지 모으면 정부가 모인 출연금·지원금만큼 추가 지원한다.
도는 16일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발족했다. 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은 노동시장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뼈대를 만드는 구실을 한다. 이를 위해 지원단은 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할 사업장을 발굴하는 한편 복지기금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의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의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대기업과 지방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기금의 100%를 지원한다. 복지기금법인은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기금법인은 노동자 1천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충남도는 아산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서산 화학단지, 당진 철강단지 등에서 4개 정도의 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기업과 노조, 하청업체에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예컨대 자동차회사(대기업)가 복지기금에 참여하기로 해 하청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세우고 최대 4억원까지 출연하면, 자동차회사가 최대 10억원, 충남도가 6억원을 각각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기업, 하청업체, 지방정부의 출연금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각각 100%씩을 지원해 연간 최대 4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정부 지원금은 대기업은 영구, 지방정부는 3년, 중소기업은 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최대 출연금을 기준으로 복지기금 규모는 △설립 1~3년 차 40억원 △4년 차 28억원(지방정부 6억원+정부 지원 6억원 제외) △6년 차 20억원(중소기업 4억원+정부 지원 4억원 제외) 규모로 줄어들게 된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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