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어 51%가 휴직·퇴사를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돌봄 공백 대책으로 재택·유연근무 지원 등을 원했다. 장철민 국회의원실 제공
맞벌이 직장인 가운데 84%는 자녀 돌봄휴가를 사용하기가 눈치 보이고, 51%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휴업·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택·유연근무 지원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직장인 부모 돌봄실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자녀 돌봄을 위한 맞춤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설문은 장철민 의원실이 지난 8월에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412명이 답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맞벌이 부부(283명)의 자녀 돌봄 방식은 △긴급 돌봄(58.3%, 165명) △가족 돌봄(23.3%, 66명) △아이만 집에 있다(22.9%, 65명) 차례였다. 또 이들은 연차 사용이 어렵다(69.2%, 196명),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어렵다(84.1%, 238명)고 각각 대답했다. 직장 분위기가 연차와 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응답자 가운데 연차 사용자는 21%(60명) 였으며, 51%(143명)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휴업·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현재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193만2000가구, 12살 이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31만3000가구(맞벌이 가구 49%)인데 반해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는 11만8891명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돌봄 공백 해소 대책으로 △재택근무·유연근무 지원(115명, 40.6%) △돌봄휴가 지원금 확대(55명, 19%) △휴원 및 온라인수업 전환 해제(44명, 16%) △돌봄휴가 기간 연장(30명, 11%) 등을 꼽았다.
외벌이 가정(111명)은 가정내 주양육자가 자녀를 돌보거나(80명, 72.1%), 긴급 돌봄(37명, 33.3%)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자녀만 집에 있다는 응답자는 5명이었다. 한부모 가정(18명)은 가족이 자녀를 돌보거나(7명, 38.8%), 긴급 돌봄을 이용한다(5명, 27.7%)고 답했다. 자녀만 집에 있는 사례는 4명이었다.
장철민 의원은 “아직도 직장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돌봄 문제를 개선하려면 직장인 부모가 일과 돌봄을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일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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