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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록 2020-10-19 14:52수정 2020-10-19 15:02

매출 4억원 이상이었는데 줄었거나
코로나 기간에 폐업·창업한 상인 대상
대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시민 통행이 금지된 대전중앙로 지하상가의 모든 상점에 셔터가 내려져 있다.
대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시민 통행이 금지된 대전중앙로 지하상가의 모든 상점에 셔터가 내려져 있다.

대전시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기업 제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폐업하거나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금은 180억원 한도 안에서 100만원씩, 폐업·창업 소상공인은 43억원 한도 안에서 최대 200만원씩 선착순 지급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지원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19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djba.or.kr)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창을 선택하거나 이 진흥원의 신청 누리집(sr.djb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 전담창구 등에 하면 된다. 26~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접수한다.

폐업과 창업 지원은 대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월29일 이후 폐업이나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점포정리 비용과 창업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신청 누리집이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 대상에 선정돼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이나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추경예산 심사가 완료되면서 관련 부서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전담창구 (042)380-7990.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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