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가 4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의혹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일 이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게 되자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 444건 가운데 324건은 복구했으나 120건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