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로 지난 4일 구속된 ㄱ(52) 국장, ㄴ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ㄷ(50) 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ㄱ 국장 등을 4일 구속하고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구속 만료일인 이날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공용전자기록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들이 444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86개를 추가했다.
애초 검찰은 이들 공무원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ㄷ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산업부 외에도 월성 원전 폐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한 주체와 산업부가 한수원에 월성 원전 폐쇄 결정을 전달한 과정,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1차 기소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월성 원전 폐쇄 관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수사 일정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받아 수사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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