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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국내 자산 매각명령 효력 발효…미쓰비시 “즉시 항고”

등록 2020-12-29 17:07수정 2020-12-29 17:19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전경.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29일부터 발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언론을 통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공시송달한 압류 명령 결정문 가운데 2건의 효력이 이날 오전 0시부터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건은 30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관보 등을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전지법은 “이날까지 미쓰비시 쪽의 어떤 문건도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송달 절차가 끝났으므로 압류 명령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압류 명령의 효력은 발생했으나 매각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심문서만 송달된 단계이므로 매각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쪽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전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 창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 정부 간 의견교환 상황을 감안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1명 별세)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최고액 8억4천만원(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을 받기 위한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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