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오는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는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의 경제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대상자 재신청 기간을 줄이고 재산기준을 높이는 등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애초 같은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에는 2년 안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를 3개월로 줄였다. 또 재산기준도 중소도시 기준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금융재산 역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중위소득의 65%에서 1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 42만2천원을 받는다. 300만원 이내 의료지원금과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례비 등 부가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저소득 620가구에 13억원을 지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구가 적지 않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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