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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상인·예술인 등에 582억원 ‘핀셋 지원’

등록 2021-01-14 17:04수정 2021-01-14 17:13

대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대전 시내의 거리가 텅 비어 있다.
대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대전 시내의 거리가 텅 비어 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582억원 규모의 ‘핀셋’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의 핀셋지원 대책은 정부의 코로나19 3차 지원대책의 사각 분야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접 피해를 보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책은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역예술인 및 민간공연장 피해 지원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상환 유예 △온통대전 온통세일 확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감면 등이 뼈대를 이룬다.

운수종사자 지원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예술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234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기초창작활동비, 집합이 제한된 민간공연장에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올 경영자금 4500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1분기에 배정하고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4376개 업체의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이자 2%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과 공과금 감면을 추진해 고정 비용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는 올 상반기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해 준다. 또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납입액 30% 지원, 자영업 신규고용 시 인건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5개 구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대전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 목표 1조3000억원 가운데 62%인 8000억원을 조기 발행하고 온통세일을 연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사용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기업,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소상공인이 재기하고 시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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