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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 30대 무기징역 선고…유족 “살려두는 게 말이 되냐” 항의

등록 2021-01-20 15:31수정 2021-01-20 15:44

대전지법 서산지원. 독자 제공
대전지법 서산지원. 독자 제공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밤 10시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새벽 귀가하는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의 승용차를 훔쳐 몰고 울산에 갔다가 사고를 내자 달아나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범행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이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을) 살려두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2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을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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