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전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뒤 폐쇄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
대전시와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게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누적돼온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 3만여명에게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가운데 신속지급 대상인 2만2천여명에게 이날 특별손실금 지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정부의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일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지급대상인 8천여명에게는 오는 9일 문자를 보내고 10일 지급할 계획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은 15~26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sr.djba.or.kr) 등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시의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월31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30일 이전이어야 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충남도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6만9578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3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 포장마차, 감성 주점 등 유흥 7개 업종(집합금지)과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 교습소, 장례식장, 공연장, 독서실, 공부방,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등 영업제한 23개 업종(영업제한)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시·군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실사를 거쳐 설 전인 8~10일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지원대상은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업소들이다. 이들 업주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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