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기술 관련 특허를 가로챘다는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와 김 전 교수가 최대주주였던 바이오회사 툴젠 관계자 김아무개(41)씨에게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서울대에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는 기소 내용은 실제 서울대의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 역시 김 전 교수가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고생 많이 하셨다.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