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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유? 어렵지 않아유” 부동산 소유권 간편 등기

등록 2021-02-09 16:08수정 2021-02-09 16:10

특별조치법…2022년 8월4일까지 한시 적용
충남도청.
충남도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충남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022년 8월4일까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고 마련됐으며, 간편한 절차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충남도의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인 천안시 동 지역의 부동산은 제외됐다.

등기는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을 포함해 5명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등기 신청인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일반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 소관청(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성찬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허위 신청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고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린 점이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이라며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해당하는 도민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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