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지난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포함한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어린이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26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에게는 소비권리를 보장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덕구 만10~12살(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에게 ‘어린이 용돈 수당’을 다달이 2만원씩 지역화폐 ‘대덕이(e)로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관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어린이용돈 수당은 대덕구가 지난달 발표한 ‘대덕형 경제모델- 모두에게 이(e)로운 경제 119’의 6대 분야 119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대덕구는 다음달 3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용돈 수당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한다. 3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주민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채널 ‘덕구티이비’로 생중계한다. 구는 댓글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 조례안에 반영한다.
박 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누릴 수 있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또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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