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충남 서해안의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주·운송사·선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했다.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대산항을 이용해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처는 충남 서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의 물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산시는 최근 인센티브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출화주·포워더(운송사) 3개사, 수입화주·포워더 8개사, 6개 선사 등 17개 회사의 컨테이너 운송 실적 등을 평가해 모두 8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달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소 수출입 화주(또는 포워더)에게 티이유(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최대 2만원(수출은 1000티이유 미만 취급 화주 대상)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신규 항로를 개설한 선사는 동남아 항로 2억원, 중국 항로 1억원을 지급하고, 정기항로에서 기항지를 확대하는 선사는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항만 하역능력 향상을 위한 하역사 지원금과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크루즈운영사 지원금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 개정조례는 올해 물동량부터 적용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해 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2만560티이유로 사상 최대의 물동량을 기록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복량을 늘리고, 하역능력을 높이는 한편 항로를 확대해 대산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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