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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국회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촉구

등록 2021-06-16 13:31수정 2021-06-16 16:22

손팻말 들기 캠페인 “올해 세종의사당 설계 위한 마지노선”
이춘희 세종시장(윗줄 왼쪽 첫째), 최교진 세종교육감(둘째)과 세종시민이 `국회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손팻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행수야 세종가자’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윗줄 왼쪽 첫째), 최교진 세종교육감(둘째)과 세종시민이 `국회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손팻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행수야 세종가자’ 제공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행수야 세종가자’에는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잇따랐다. 14일 시작된 이 챌린지는 16일 낮 12시 현재 시민 200여명, 기관·단체 105곳이 동참했다. 15일에는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손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세종시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한목소리로 바라는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법률 근거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올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고, 4월27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해 상반기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 수렴 과정과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법 등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은 처리를 서두르지 않아 공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출 과정과 14일 이준석 당 대표의 대전 현충원 참배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자칫 20대 국회에서처럼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거나 내년 대선용 공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며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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