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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19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록 2020-06-19 11:05수정 2020-06-19 11:13

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일부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시·도지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의 응급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또 관련 물품을 준비·운반·살포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18일 강원지방경찰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접경지역 5개 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강원도는 산림 분야 일자리 종사자 500여명 등 공공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대북전단 예찰 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현주 강원도 남북교류과 주무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할 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높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도 대북전달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고 살포 예상지역과 주요 진입로에서 24시간 거점근무를 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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