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일부터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시·도지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의 응급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또 관련 물품을 준비·운반·살포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18일 강원지방경찰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접경지역 5개 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강원도는 산림 분야 일자리 종사자 500여명 등 공공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대북전단 예찰 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현주 강원도 남북교류과 주무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할 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높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도 대북전달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고 살포 예상지역과 주요 진입로에서 24시간 거점근무를 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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