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투표 사무원이 불친절하다며 관계자를 폭행하고 마스크를 벗은 뒤 침을 묻혀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4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21대 총선일인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께 강원도 태백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이 신분 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자 “공무원이 이렇게 일하냐. 나를 무시한다. 성함이라고 말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뒤엎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해 기소됐다.
이어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묻혀 투표관계자를 위협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파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제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 가운데 하나다. 이를 해한 피고인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고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