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9명이 숨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시공사인 에이디치시(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전날 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2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로 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김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19일 서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하지 않은 백솔건설이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경찰은 서씨 등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봤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하도급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권순호 대표이사도 사고 직후 “철거공사는 정식 계약업체인 한솔기업이 했다. 불법하도급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서씨가 불법하도급을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 회장과 권 대표이사가 불법하도급을 인지했는지는 증거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씨 등이 구속되며 학동4구역 붕괴사고 구속자는 6명으로 늘었다. 입건자는 모두 23명이다.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 철거공사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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