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 등을 발표했다. 추진위 제공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과다사용 문제를 꼬집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 등은 6일 “추진위 등이 지난 6월 제기한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과다사용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주민지원기금의 직접 운영·관리 등의 시정권고와 함께, 전북도에 전주시를 감사하라는 주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 등은 전주시에 5% 이상 초과 사용한 운영비를 회수해 주민들에게 배분할 것과 전주시가 이를 직접 운용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진위 등은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비 5%를 초과해 기금의 약 38%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62%만을 주민들에게 배분해 법을 위반했다. 즉 8년간 연임한 위원장은 연간 1억5천여만원씩 그동안 12억원 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등은 “국민권익위가 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환수나 제재규정이 없어 운영비 초과 지출에 대해 강제로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전주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위법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쪽은 “그동안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금을 사용했다. 운영비도 전체 주민 737명 중 716명의 동의를 받아서 썼다.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 문제를 놓고 최근 주민협의체와 시의회·추진위가 갈등을 빚었다. 주민협의체가 총회를 거쳐 전달한 우선순위 명단을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 쪽에서 성상검사(종량제 봉투를 뜯어 분리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 등을 가려내는 작업)를 강화해 쓰레기 대란 발생했으나 이달 초 운영을 정상화했다. 7일 시의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지만, 입장차가 커서 불씨는 남아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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