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익산의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인척 ㄱ씨를 서울로 이송하도록 지시했고,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매뉴얼상 구급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인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ㄱ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구급 출동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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